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총정리 (부모님·자녀·형제자매 나이·소득 기준과 추가공제)

세금 · 2026-11-05

기준: 2026년 귀속(2027년 1~2월 연말정산) 기준, 세법 개정·국세청 공지 시 변동 가능

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

근로자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, 1명당 1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. 여기에 경로우대나 장애인 같은 추가공제가 붙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. 다만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부양가족 소득과 중복 여부를 전산으로 대조하기 때문에, 요건을 정확히 알고 올려야 나중에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와 관계별 나이 기준, 소득금액 계산법, 추가공제 금액, 자주 틀리는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.

한눈에 보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

관계나이 요건2026년 귀속 출생연도 기준생계(동거) 요건
배우자없음--
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, 배우자의 부모 포함)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 부양 시 인정
직계비속 (자녀·손자녀, 입양자 포함)만 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동거 요건 없음
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2006.1.1 이후 또는 1966.12.31 이전 출생주민등록상 동거 필요 (취학·질병 등 일시 퇴거는 인정)
장애인나이 제한 없음-관계별 요건 따름

모든 부양가족은 공통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를 충족해야 합니다. 나이는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.

소득금액 100만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

소득 요건에서 말하는 '소득금액'은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아닙니다. 소득 종류별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이며,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
가족의 소득 형태판단 방법예시
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충족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연 480만원 → 대상
사업소득만 있음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소규모 부업 소득금액 90만원 → 대상
공적연금 + 근로소득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하연금 소득금액 60만원 + 근로 소득금액 50만원 → 제외
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계산에서 제외일정 금액 이하 이자·배당 등

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헷갈립니다. 연금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'연금소득금액'으로 판단하며,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부양가족 소득 요건 비교

추가공제: 요건을 갖추면 금액이 더해집니다

추가공제대상연간 공제액
경로우대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
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(중증환자 포함)1인당 200만원
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 중 요건 충족자50만원
한부모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근로자100만원 (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 우선)

예를 들어 만 72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져 2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.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자주 틀리는 사례 5가지

제출 전 체크리스트

부양가족 공제 체크리스트

자주 묻는 질문

Q.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공제가 되나요?

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나이와 소득 요건은 똑같이 충족해야 합니다.

Q. 배우자의 부모님(장인·장모, 시부모님)도 올릴 수 있나요?

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. 다만 배우자가 이미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했다면 중복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.

Q. 잘못 공제받은 걸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?

국세청이 찾아내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
Q.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?

연말정산은 과세기간 종료일(12월 31일)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. 연중에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공식 확인: 국세청 홈택스 > 연말정산 > 인적공제 안내 / 국세상담센터 126